시민단체들이 ‘제74주년 광복절’을 광화문 광장에서 주한 미국대사관·일본대사관 방향으로 행진하는 것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자주와 평화를 위한 8·15 민족통일대회·평화손잡기 추진위’(추진위)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추진위는 광복절인 15일 광화문광장에서 민족통일대회를 연 후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을 에워싸고 ‘평화손잡기’ 행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안전 등의 이유로 집회 금지 및 인근 도로 행진 제한 등을 통고하자 추진위 측은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