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소 개설|신고제서 허가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와 민정당은 24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미용업소 개설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중위생법 개정안(중앙일보 23일자 1면 보도) 등 보사부가 마련한 6개 법안 중 3개 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