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리심리 방침|김총재-서의원 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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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원은 25일 김대중 평민당 총재와 김원기 원내총무의 불고지 등 혐의사건을 서경원 의원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분리심리할 방침이다.
법원은 또 김총재의 공소사실이 단독재판부 관할사건이지만 야당총재에 대한 사건으로 신중한 심리를 위해 합의재판부에 배당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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