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초과한 농산물 내달부터 폐기·수입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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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오는 9월1일부터 쌀·배추·사과 등 곡류·채소류·과일류 등 28개 농산물은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농산물은 폐기·수입금지 또는 반송 조치된다.
그러나 국내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기준치를 경미하게 초과한 국내농산물은 기준치 이하의 농산물과 섞어 술 또는 사료로 쓰인다.
보사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산물잔류농약 허용기준 설정에 따른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각 시·도에 시달했다.
보사부는 내년 8월말까지는 이 같은 폐기·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나 처벌은 유보하고 농민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편다.
그러나 내년 9월부터는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산물을 생산·판매하거나 이를 원료로 가공식품을 만드는 업자는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에 규제되는 농산물은 쌀·보리·옥수수·콩·감자·고구마·배추·양배추·상추·시금치·쑥갓·파·무·당근·양파· 풋고추·오이·가지·토마토·딸기·참외·사과·배·감귤·복숭아·감·포도·마늘 등이다.
또 규제되는 농약은 DDT·BHC·알드린 및 엘드린·엔드린·캡타플·캡탄(이상은 유기염소제), EPN·다이아지논·디메토베이트·말라티온·파라티온·페니트로티온·펜티온·펜토에이트 (이상 유기인제), 이소프로카브·카바릴 (이상카바베이트제) 등 16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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