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농촌공장 부지난에 허덕여 기협중앙회 관련법개정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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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중소기업체들이 농촌에 공장을 설립하려해도 적합한 부지가 부족해 큰 애로를 겪고있다.
24일 중소기협중앙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창업자들이 공장부지를 확보하려해도 적합한 땅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대부분 경지지역이나 산림보전지역을 매입해 공장부지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지빚 임야는 대부분 전답등 농지를 끼고 있어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용지 등으로 전용이 규제돼 공장건축이 불가능하거나 지장을 받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기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24일 농촌의 경지지역과 임야에 대해서도 취락지역 및 공업지역과 같이 농지포함비율을 설정, 관계법규에 반영해 농촌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해달라고 상공부·건설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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