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딸 방치’ 부부 “사망 예견 못했다”…법정서 혐의 부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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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연합뉴스]

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연합뉴스]

생후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부가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A(21·남)씨, B(18·여)씨 부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의 변호인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나, 상대방이 돌볼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사망까지는 예견하지 못했다”며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체유기혐의에 대해서도 “사망은 인지하고 장례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던 것이지 유기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부부에 대한 살인죄와 사체유기죄 혐의 입증을 위해 전문기관에 숨진 아기의 부검을 추가 의뢰하기로 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내달 5일과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부부는 지난 5월 25일 오전 7시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딸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아기를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적용했다.

숨진 아기는 지난 6월 2일 오후 7시 45분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될 당시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다.

경찰 조사 당시 이들 부부는 서로가 돌볼 것으로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선 것이라고 진술했다. 집을 나간 동안 이들은 지인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지인의 집에서 게임 등을 하며 지냈다.

앞서 아기의 친모는 검찰 조사에서 “딸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살인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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