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단계 거치는 수해복구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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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전주=모보 기자】수해복구사업이 15단계나 되는 까다로운 행정절차에 얽매여 한 달이 넘도록 피해복구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아 이재민들이 이웃주민들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거나 마을회관에서 새우잠을 자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특히 수해주택의 경우 지금 당장 복구작업에 착수하더라도 1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올 추석을 내 집에서 지낼 수 없게돼 수재민들은 더욱 시름에 잠겨있다.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새 쏟아진 폭우로 가옥 79채가 부서지고 농경지 60여만 평이 유실되거나 매몰돼 91억 원의 피해를 낸 전북도의 경우 24일 현재 수해복구를 위해 1백76억 원의 예산지원을 중앙에 건의했으나 중앙관계부처가 행정절차만을 내세워 복구계획조차 확정짓지 못하는 바람에 수해 1개월이 되도록 주택복구는 착수하지 못한 채 농경지 등에 대한 응급복구만 겨우 끝냈다.
이 때문에 이재민 4백여 명은 부서진 내 집을 버려둔 채 마을회관·천막 등에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생계대책도 막연한 실정이다.
당국은 수재민들에게 우선 수해의연금 등에서 40만∼60만원씩을 지원했을 뿐 복구계획이 확정 안돼 별도의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다.
이 같이 수해복구가 지연되고있는 것은 수해가 났을 때 수재민이 읍·면에 신고하면 중앙재해대책본부까치 4단계, 합동조사 후 복구계획안이 수립되기까지 3단계,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 심의 후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계획이 확정되고 예산배정이 이뤄지기까지 8단계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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