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양 내일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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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임수경양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국가안전기획부는 임양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 20일 오전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했다.
안기부는 임양에게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회합·통신·찬양·고무혐의 외에 임양이 밀입북전 이적단체로 규정된 전대협산하 평양축전준비위원회 용인지역정책실장을 맡았던 부분에대해 국가보안법7조3항 이적단체구성및 참가혐의를 추가적용키로 했다.
안기부는 임양을 구속한뒤 북한의 지령목적수행을위한 잠입·탈출혐의도 집중수사키로 했다.
한편 안기부에서 이틀째조사받고 있는 임양은 자신의 입북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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