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사 선정 서면결의 금지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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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서면에 의한 결의가 금지되거나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시공사들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대의원회에서 3개 이상의 건설사를 선정해 조합원 총회에 올려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정비사업조합 시공자 선정기준'을 마련해 검토 중이며 최종안을 확정해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총회때 서면 결의서를 배제하고, 조합원 절반 이상이 총회에 직접 참석해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 것만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현행 조합원의 서면 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나 용역업체 직원이 서류를 조작하거나 돈으로 매수하는 등 투명성 시비가 끊이지 않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D건설 관계자는 "통상 시공사 선정때 전체 조합원 수의 50% 이상은 서면결의를 미리 받아놓고 총회를 시작하기 때문에 현장 투표는 큰 의미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면 결의를 전면 금지할 경우 불가피하게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본인 작성 여부가 확인된 서면결의서는 인정해주는 등의 대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조합 대의원 회의에서는 제안 서류를 제출한 건설사중 3개 업체 이상을 선정해 조합원 총회에 상정하되 수주에 참여한 업체가 2곳 이하인 경우는 절차를 무효화하고, 1개월내 다시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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