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공동|첨단과학기술 개발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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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정부는 90년대에 10대첨단과학기술을 중점개발한다.
과기처는 지난 82년이래 추진해 온 특정연구개발 사업을 내년부터는 미래의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개발사업으로 바꾸기로하고 내년부터 추진할 10대분야 60개 과제를 예비선정, 16∼22일 분야별 공청회를 거쳐 과제를 확정키로 했다.
이 개편방안은 지금까지 소형단위과제중심으로 연구개발해 오던 것을 대형국책과제중심으로, 과기처와 출연연구소중심에서 범부처적 산·학·연 공동연구개념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기술을 적극 개발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확대개편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원천·첨단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한것으로 풀이된다.
또 과제선정을 위한 공청회제도의 도입은 10여명의 제한된 전문가에 의해 과제가 선정됨으로써 객관성과 형평을 잃은 그동안의 과제선정에 따른 페단과 잡음을 해소할수있는 처방으로 보인다.
한편 과기처는 첨단기술개발에의 범국가적 도전을위해 장기연구와 거액의 투자가 소요돼 정부와 기업의 공동노력이 필요한▲정밀전자·기계 ▲신소재▲생명공학▲정밀화학▲신에너지▲항공·우주등 6개분야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를 뒷받킴하기 위해 「첨단기술개발사업추진 특별조치법」을 금년안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첨단기술의 범국가적 육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 17명이내의 「첨단기술연구개발심의회」(위원장 과기처장관)를 설치하고 국제공동연구와 국제기술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과학기술교류센터」를 두는것 등이 주요내용.
또 한국기술개발(주)의 정부출자지분과 한국기술진흥주의 출연연구기관 출자지분을 매각해 「한국연구개발 실용화사업단」을 새로 설립, 첨단기술 연구개발로부터 발생하는 성과나 민간기업에 의해 실용화가 어려운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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