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계약직 되려고…” 산불 자작극 벌인 기간제 노동자 중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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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무기 계약직을 노리고 고의 산불을 낸 기간제 노동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형을 받았다. [뉴스1]

20일 무기 계약직을 노리고 고의 산불을 낸 기간제 노동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형을 받았다. [뉴스1]

무기 계약직이 되고자 여러 차례 산불을 내고 이를 신고한 기간제 노동자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산림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강원도 양구군에서 계약직으로 고용돼 산림 및 수목 관리 등을 담당했다.

기간제 계약직 형태로 근무한 A씨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어 왔다.

이에 A씨는 산불을 내고 이를 조기에 신고하면 성과를 인정받아 신분 전환이 될 것을 기대하고 고의 산불을 내기로 했다.

결국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산불을 냈고 5900㎡ 임야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며 “산림 방화 등 이 같은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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