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납세자에 세무조사 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국세청은 지난 7월 집중폭우와 태풍으로 각종 재해를 당한 납세자들에게 소득세 실지조사·법인세 조사등 각종 세무조사를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9일 피해납세자들에게 재해정도를 감안하여 올해 2기분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을 인하해주고 사후심리과표도 경감시켜주는등의 세재지원책을 마련키로했다.
국세청은 또 내년5월 89년 귀속재산세를 확정 신고할때 신고기준에 피해자의 개인별 실상을 반영하며 재해기업에 대해서는수해복구비에 대한 기업손비를 인정해줄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