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 대사관-"한국 기업과 법래 조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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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 로이터=연합】주한미 대사관은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 기업이 북한 및 베트남과의 거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한국 기업과 조심스럽게 거래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켰다.
미 대사관은 주한미 상공회의소에 서한을 보내 미 정부가 북한 및 베트남 등을 적대국으로 분류, 자국 기업이 이들과 상거래를 갖는 일을 금하고 있는 미국의 「적대국에 관한 법률」을 상기시킨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이 서한은 미 정부가 『한국 기업이 대북한 및 베트남 거래를 시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미상의 회원사들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라고 강조했다.
미 대사관 관세 담당자는 『베트남이 미국 법률에 의해 교역 상대국에서 제외된 장애를 벗어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보여왔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나 『준법 정신을 가진 기업인들은 대체로 이에 말려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북한 및 베트남 외에도 캄보디아·쿠바·리비아·이란 및 니카라과 등에 대해서도 자국 기업의·합작 투자·상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목적의 접촉 및 거래중개 또한 엄격 규제하고 있다.
미 기업인이 이 같은 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설사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더라도 최고 10년의 실형 또는 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은 구자학 금성 반도체 회장이 얼마전 베트남을 다녀와 베트남과의 경협 전망이 밝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베트남에 대한 민간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북한 역시 상거래가 이뤄지는 등 경협 노력이 조심스럽게 전개돼 왔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올 들어 관계가 악화되면서 교역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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