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학교주변 술집 유흥금지 안내문 부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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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9일 주택가·각급학교 주변 카페업소의 출입문에 「이곳은 주거지역이므로 밀실·가무·유흥접객원등에의한 유흥행위가 금지되어있다」 는 유흥영업 금지 안내게시문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때는 1차 시정명령을 하고 2차 적발때는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키로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대중음식점 또는 간이주점 영업만 하도록 돼있는 주택가·중-고교주변 카페·레스토랑들 중 변태· 퇴폐유흥영업을 하는 업소가 많기 때문이다.
유홍영업 금지 게시문을 부착해야 될 주거지역내 카페업소는 7월말 현재 모두 1천9백73곳이며 이들업소를 포함, 주거지역 내에서 불법 또는 변태유흥업을 하는 술집은 모두 2천68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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