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원 신규 임용 2백55명 첫 면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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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시교위는 중등교원을 신규 임용할 때 반드시 면접을 실시토록 한 문교부의 인사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동 윤중중학교에서 전국 시·도 교위가운데 최초로 2학기 중등교원임용대상자 2백55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했다. <본지 7윌 14일 1면>
시교위는 이날 장학관·일선학교교장 등 2명 1조로 면접관을 구성, 7개 교실에서 ▲전교조에 대한 견해 및 가입의사 ▲교직관 ▲해당 교과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임용 후 학생지도복안 등 10개항에 대해 1명당 10여분씩 면접해 A·B·C·D등 4단계로 구분해 채점했는데 D급은 비적격자로 판단, 임용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시교위 관계자는 『면접통보를 받은 3백1명 가운데 46명이 불참한 이날 면접에서 극소수가 교사임용 후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하겠다는 확실한 의사를 표시했고 대부분의 임용대상자들은 전교조에 대해 「교단에 직접 서보지 않아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면접장 주변에는 일부 임용대상자와 전국미발령교사협의회 회원 등 30여명이 나와 면접대상자들을 상대로 노조가입을 권유하고 면접실시를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돌리기도 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문교부는 이 달 초 전교조사태와 관련, 9월 1일 1만여 명의 중등교원을 신규 임용하는 과정에서 재학중 시위주도 경력자나 불순단체관계자는 제외할 수 있도록 교육법 제77조의 성행불량기준을 엄격히 적용키로 하고 이 같은 방침과 함께 면접실시지침을 각 시·도 교위에 하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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