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유인 4년간 강제 폭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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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예산=김현태 기자】예산경찰서는 7일 여중생을 유인, 폭행한 후 4년 동안 관계를 맺어온 이은경씨(55·예산관광여행사대표·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136)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85년 3월초 예산읍내에서 약을 사러 나온 고모양(당시 15세·모여중3년)을 『빵과 옷을 사주겠다』고 속여 자기 사무실로 유인, 폭행한 뒤 같은 해 4월초 고양의 나체사진을 찍어 『말을 안 들으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올해 6월말까지 만 4년 동안 여관 등에서 강제로 관계를 맺어왔고 거절할 때는 주먹까지 휘둘러온 혐의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7월께부터 고양이 정신분열증세를 보이자 가족들이 고양을 추궁한 끝에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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