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조관련 구속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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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전주=모보일 기자】전주지법 형사1단독 정창남 판사는 2일 교직원노조결성과 관련, 구속 기소된 정은숙 교사(29·여·진안용평국교)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교조교사에 대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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