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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 '렌터카+대리기사’ 모델로 콜밴 서비스 재개

중앙일보

입력

정부 규제로 영업 중단 위기를 겪었던 스타트업 '차차'가 오는 8월 '차차밴' 서비스를 재개한다.
차차밴은 '타다'처럼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함께 보내주는 방식이지만, 렌터카 업체의 차를 이용하고 대리기사가 운전을 맡는다는 점이 타다와 다르다.

차차크리에이션은 이를 위해 국내 중견 렌터카 회사 리모코리아, 이삭렌터카와 렌터카 공급협약을 체결했다. 다음 달 중엔 차차서비스 플랫폼에서 활동할 차량 공유 회원과 차량을 모집할 계획이다. 차차 서비스 이용자들이 차차 플랫폼을 통해 이용 신청을 하면 차량 공유 회원이 렌터카 회사의 차량을 임차하고, 렌터카 임차인이 된 회원이 리모파트너스에서 모집한 대리기사를 호출해 승객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구조다.

차차는 초기 서비스 공급에 참여하는 차량 공유자와 대리기사 1000명에게 회사 주식의 15% 수준 이내에서 기여도에 따라 주식을 배정할 방침이다.

왼쪽부터 리모코리아㈜ 송만용 대표, ㈜이삭렌터카 장인오 대표, ㈜차차크리에이션 이동우 대표. [사진 차차크리에이션]

왼쪽부터 리모코리아㈜ 송만용 대표, ㈜이삭렌터카 장인오 대표, ㈜차차크리에이션 이동우 대표. [사진 차차크리에이션]

이동우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기사알선포함 승합차 대여 서비스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차량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다수의 차량 공유 참여자가 자신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빌린 렌터카를 반납해 차차서비스에 공급한다는 점에서 승차 공유의 취지에 부합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ICT기술의 발전으로 이 모든 과정이 1번의 클릭으로 가능하게 됐으며, 차량 공유자들은 차량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대리운전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으며 회원들은 합리적 가격으로 이동의 대안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차는 지난해 렌터카(승용차)를 장기렌트한 라이더가 ‘콜’을 받는 순간 대리운전 기사가 돼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출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차차의 라이더가 배회 영업을 하는 것은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차차는 지난해 10월 영업을 중단한 뒤 이번에 '차차밴'을 새로 내놨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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