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발급업자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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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은 3일 제조에서 도·소매에 이르는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만 모두 1천6백10억원 어치를 주고받은 자료상 1백73명을 적발, 이중 사망 및 행방불명자 22명을 제외한 1백51명 전원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또 이들 자료상과 거래하면서 세금을 포탈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등 모두 1백48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료상들은 사업자 등록만 해놓은 채 실제로 실물거래는 없으면서도 매출액을 속이려는 사업자들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부가가치세를 부당 공제받으려는 사업자에게는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서 3∼5%의 수수료를 받아내고있다.
이번에 고발된 김대호씨의 경우 서울 대치동에 성림철강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4억9천만원어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자료상을 뿌리뽑기 위해 이들을 자동적으로 색출해 낼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위장·가공거래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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