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기업에 관세 분납 등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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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관세청은 수해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관세 납기를 연장하거나 관세를 나누어 내게 하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 2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해 업체의 경우 관세 환급금의 정산 기간을 90일에서 6개월 정도 늘려주고 수출용 원자재를 들여와 기한 내에 수출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관세 감면 물품이 비에 맞아 못쓰게 됐을 경우 사후 관리를 면제하고 손실된 가치 감소분만큼은 관세를 깎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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