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문제유출' 전 교무부장, 1심 실형 불복 항소

중앙일보

입력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둥이 자녀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9일 현씨 측 대리인은 이날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결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도 앞서 27일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불법이 매우 중해 사회에 미친 해악과 충격이 크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현씨에 대해 항소한 바 있다.

현씨는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랐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현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뿐"이라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 공판에서 "공교육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했고 누구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숙명여고 동급생"이라며 현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지난 23일 "피고인이 4번에 걸쳐 답안지를 유출해 그 결과 쌍둥이 딸들이 실력과 달리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현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학입시와 직결된,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야 할 고교 정기고사 처리절차와 관련 다른 학교들도 그런 의심을 피하지 못하고,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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