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딸 문제유출' 前 교무부장 징역 3년6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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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유출 혐의를 받는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가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시험문제 유출 혐의를 받는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가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2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에게 숙명여고 정기고사 답안지 서류 결재 권한이 있었고, 시험 전 초과근무 대장 없이 홀로 야근을 하는 등 수상한 행적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4번에 걸쳐 답안지를 유출한 결과 쌍둥이 딸이 실력과 달리 성적이 급상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써 숙명여고 정기고사 업무가 방해됐고,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 재직 당시인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쌍둥이 딸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던 쌍둥이 딸은 2학기에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다. 이어 2학년 1학기에는 각각 1등을 차지하는 등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이에 두 딸은 실력으로 성적을 받았는데 부친이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모함을 받고 있단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현직교사로서 개인적 욕심으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교육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했고 누구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숙명여고 동급생일 것”이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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