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때릴까 겁나" 셀프 신고한 남성, 경찰에 행패

중앙일보

입력

아내를 때릴까 겁난다며 스스로를 112에 신고한 남성이 경찰을 상대로 행패를 부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아내를 때릴까 겁난다며 스스로를 112에 신고한 남성이 경찰을 상대로 행패를 부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술에 취한 자신이 부인을 폭행할까 우려돼 스스로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7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8시 10분쯤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가정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부인과 말다툼이 벌어지자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부인을 때릴 것 같아 겁나니 데려가 달라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부인에게 피해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려 하자 자신을 잡아가라며 행패를 부렸다.

고 부장판사는 "공권력을 경시한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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