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강대석 검사는 14일 그린벨트훼손사범 1백92건을 적발, 서울 도봉동405 「도봉공원 민속식당」주인 기영자씨(40·여)와 공능동107의 176「태릉농원 초가집」주인 김상순씨 (55· 여)등 국립공원과 그린벨트지역에 호화음식점·운전학원 등을 차린 업주 7명을 환경보전법 및 도시계획법 등 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하고 자연녹지지역에 폐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한 주 삼양식품(대표 전응장)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월계동 「아카시아산장」주인 김영하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1백12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려 원상 복구토록 하고 불응할 경우 이들을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이밖에 그린벨트지역내의 공사를 담당한 건축업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관계공무원들의 방조·묵인 등 직무유기부분도 캐고있다.
◇호화음식점= 「도봉 공원 민속식당」은 87년4월27일 도봉 구청으로부터 본 채 건물76평에 대한 일반 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뒤 국립공원 북한산계곡 그린벨트지역 3천여 평에 「황궁 실」「봉황 실」 등 2∼4평 짜리 방갈로와 정자 20여 동을 짓고 갈비· 냉면 등을 팔아 하루 2백여 만원의 매상을 올려왔다.
검찰수사결과 이 음식점은 3개의 콘크리트 둑을 만들어 계곡 물을 막는가하면 인공폭포· 물레방아를 설치하는 등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을 크게 해쳐온 것으로 밝혀졌다.
「태릉농원 초가집」 의 경우 85년2월28일 구청으로부터 본 건물 70여 평에 대한 허가를 받아 인근 자연녹지 6천7백여 평에 주차장과 원두막을 설치하고 인공연못·동물원까지 만들어 주말에는 2천여 만원의 수입을 올려왔다는 것.
이 음식점은 수사결과 86년9월24일 관할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지금까지 계속 영업해온 것으로 밝혀져 공무원들의 묵인 여부를 수사하고있다.
◇폐수처리시설=주 삼양식품은 70년 도봉동29 일대 자연녹지 24필지 9천여 평에 기숙사· 운동장 등 직원후생시설을 건축하면서 이에 덧붙여 폐수처리시설·폐품야적장 등을 몰래 설치, 운용해왔다.
자연녹지 6천7백여 평을 훼손, 원두막·인공연못·동물원 등을 만들었다가 적발된「태릉농원 초가집」.이곳은 86년 구청에서 원상복구 행정 명령했던 것으로 밝혀져 공무원들의 공모·묵인여부도 수사하고 있다.<조용철 기자>조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