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BMW등 외제차 판매|장부조작 6억 탈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서울시는 4일 취득세 중과대상인 과세시가표준액 7천만원 이상의 고급 외제승용차를 수입하면서 과표를 낮추기 위해 차량과 소비자 선택품목 (옵션) 을 따로 수입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꾸며 세금을 포탈한 52대를 적발, 모두 6억3천5백만원을 추징키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벤츠수입업체인 (주)한성자동차 (서울 신사동 514의7) 는 벤츠 300SEL 41대를 수입하면서 소비자 선택품목을 취급하는 한성 자동차 서비스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 차량 본체를 구입한 후 옵션품목을 추가 구입하면 세금을 물지 않는 법 조항을 악용해 실제로는 일괄 판매하고도 거래장부에는 별도로 판매한 것처럼 기재, 차량 대당 중과세액보다9백90만5천원이 적은 1백39만7천원의 세금만 내도록 해주었다.
또 (주)코오롱상사(서울 무교동45) 도 서독제 BMW735IL 11대를 수입, 판매하면서 옵션품목을 차량 본체에 붙여 판매해 놓고 따로 판매한 것처럼 속여 대당 1천1백20만3천원의 세금을 덜 내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시는 과세제도가 변경되고 외제차 수입이 증가하자 5월23일부터 29일 동안 판매가격 5천5백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의 외제차 97대에 대한 탈세여부를 조사, 이같이 적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