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방뇨하다가…벌금 미납 수배 신세 '들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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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 수배 대상이던 한 남성이 노상 방뇨를 계기로 경찰에 들통났다.[뉴스1]

벌금 미납 수배 대상이던 한 남성이 노상 방뇨를 계기로 경찰에 들통났다.[뉴스1]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이던 남성이 노상 방뇨를 계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벌금 수배자 A(59)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15분쯤 광주 북구 각화동에서 30대 주민 B씨를 주먹으로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B씨의 집 담벼락에 노상 방뇨를 하다 B씨가 이를 제지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다 그가 다른 사건으로 90만원 벌금형을 받고도 이를 내지 않은 수배 대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신병을 인계한 상태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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