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구인요청서 작성 34명에 여권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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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지검남부지청 이복태검사는 28일 유럽해외취업회사를 만들어 일본에 취업하려는 여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외무부에 취업여권을 신청, 발급케 해준 신성천씨(28·서울 개포동 서초개나리아파트)를 여권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연년 신규환씨(50)와 함께 서울 영등포동에 「서양해외인력주식회사」라는 유령회사를 차리고 아르헨티나 A·C 회사명의의 「봉제공 송출의뢰서」라는 가짜 구인요청서를 만들어 노동부 서울남부사무소에 제출, 국외취업자 모집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같은해 10월 일본에 불법취업하려는 박모양(21) 등 34명으로부터 한사람에 2백만∼3백만원씩을 받고 외무부에 아르헨티나 취업용 여권을 신청, 발급해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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