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회원 상한선 철폐는 유보, 18세이하는 당구장출입 못하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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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88서울올림픽이후 확산되기 시작한 사회체육증진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 지정된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7월1일부터 발효된다.
그동안 여러기관에 분산돼 관장되던 골프장(교통부) 수영장(보사부) 승마장(농수산부)등 각종 체육시설의 관장을 체육부로 일원화시킨 이법에 따라 각종 체육시설에는 반드시 지도자를 배치하고 업소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이용자의 피해보상제를 마련하는등 이용자 보호 및 활용 극대화에 역점을 두고있다.
당구장은 18세이하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며 각종 체육도장은 이용자의 대부분이 청소년인 점을 감안하여 유흥음식점·숙박업등과 근접해 설치할 수 없게 했다.
이법의 입법예고를 통해 논란이 된 골프장 회원수의 상한선 철폐, 그리고 회원권총액의 기준이 된 투자비를 시설비로 전환하려했던 것 등은 문제점이 제기돼 보류됐다.
이법에 의해 체육시설업은 등록을 해야하는 업종(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커누장 빙상장 경륜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업)과 신고를 해야하는 업종(수영장 체육도장 볼링장 정구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롤러스케이트장 체력단련장 미용체조장 당구장)으로 구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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