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승리 입대 논란'에…"현실도피성 입대 막는 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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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지난 15일 새벽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뉴스1]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지난 15일 새벽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외국 투자자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29·본명 이승현)가 18일 입영 연기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찬수 병무청장이 현실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승리가) 입영 연기 신청을 안 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묻자, "병무청 입장에는 법적으로는(직권으로는) 연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 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거나, 혹은 중요한 수사로 수사기관 연기 요청이 있으면 병무청에서 연기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이번을 계기로 확실히 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법적으로는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연기 사유가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기를) 못하지만, (입대한다면) 법규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승리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16시간 밤샘조사를 마치고 나와 "오늘도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며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연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입영 연기를 원할 경우 승리는 최대 오는 20일까지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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