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마다 수천명씩 공개 처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북경 로이터=연합】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중국이 민주화 요구 시위 관련자들을 처형하는 것을 비난했으나 중국인들에게는 사형선고가 조금도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외교관들은 중국의 엄한 형법에 따라 해마다 수천명이 처형되며 당국은 처형된 자의 공식 숫자를 밝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죄가 입증된 살인범과 강간자의 거의 모두와 강도, 일부 횡령범·포주·외설 서화 거래자 등도 사형에 처해진다.
관영 신화사 통신은 사형을 받을만한 범죄의 수를 4O개로 정한 83년의 형법 개정을 설명하면서 이는『범법자에게 겁을 주고 그들의 오만불손을 꺾고 사회의 안녕을 향상시킬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한가지 방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처형은 보통 법원이 범인의 최종상소를 기각한지 수시간 안에 권총으로 후두부를 쏘아 집행된다.
60년대의 문화 혁명 때는 처형당한 사람의 가족에게 처형에 사용된 총탄 값을 지불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것이 아직도 관행으로 되어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사형수들은 종종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설명하고 있는 플래카드를 목에 걸고 거리를 행진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그러나 과거의 관행과 비교하여 처형자체가 지난 수년 동안 비공개적으로 으슥한 곳에서 집행되어왔다.
중국의 법령에따라 임신한 여성과 어린이들만이 처형을 면할 수 있다. 법률은 중대한 죄를 범한 16∼18세의 젊은이들도 사형선고를 받되 2년간 집행이 유예된다고 말하고 있다. 성인에게 선고되기도 하는 이 같은 사형 선고의 집행유예는 사형수가 자신이 개심했음을 2년 동안에 보여야함을 의미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