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보석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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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68.얼굴)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2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4월 28일 구속수감된 지 6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이날 회사 돈 79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 회장에게 보증금 1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정 회장의 주거지는 서울 한남동 자택으로 제한되지만 출퇴근하며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다.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은 불구속 재판 원칙을 구현하고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경영 공백으로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동오 부장판사는 "구속과 처벌은 분명히 판단 기준이 다르다. 건강은 결정적 사유가 아니었고 구속 장기화에 따른 경제 악영향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어렵게 보석을 결정했다. 유죄 여부와 처벌 정도는 엄격히 심리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후 진료차 머물던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법원의 보석 결정을 통보받고 서울구치소로 옮긴 뒤 풀려났으며, 곧바로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되돌아가 입원했다.

대검찰청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비자금 용처 수사가 일부 남아 있지만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며 "소환할 일이 있으면 소환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의 다음 재판은 7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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