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이전 전역 창군·참전용사 연금혜택 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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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정당은 건국초기 국군창설과 6·25에 참전하고도 감거조치로 군인연금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전역해 연금을 받지못하고 있는 중·상사이상 직업군인출신의 노후생활자들에게 월평균 13만2천원씩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창군및 6·25참전 직업군인의 생활보호연금에 관한 법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정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14일 『대부분의 퇴역직업군인들이 연금혜택을 받고있는 것과는 달리 군인연급법이 제정되기 전인 지난63년1월 이전에 전역한 창군멤버및 6·25참전용사는 연금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노후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등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형평상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에게도 일정한 액수의 연금이 지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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