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땐 조사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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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은 지난 5월의 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서면신고기준에 미달, 실사신고를 낸 사업자라도 6월중 서면신고 기준이상으로 수정신고를 할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수정신고를 그대로 인정키로 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실사신고자중 서면신고기준에 가깝게 신고한 사업자는 실지조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당세무서에서 적극적으로 수정신고를 권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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