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7월부터 일제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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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정부는 12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노점상을 7월1일부터 일제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제단속에 앞서 6월말까지 노점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허용지역 및 환경질서를 크게 해치지 않는 노점상들에 대해 노선·동별로 일련번호를 주어 중점 관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단속한다.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1단계로 준기업형 또는 폭력조직배가 운영하는 노점상을 집중 단속하고 2단계로 간선도로를 점거한 노점상, 3단계로 나머지 노점상을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앞으로 주야간 노점행위가 금지되는 절대금지구역으로 명동·충무로등 21개노선의 1천4백99개 지역을 설정하는 한편 야간에만 노점상행위가 허용되는 곳으로 종로·중구등 46개노선 5천1백26개지역을 확정했다.
정부는 또 이번 단속과 병행하여 생계형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직업훈련등을 통해 취업을 알선하는 한편 공지·유원지·학교운동장등에 야간에 한해 제한적으로 노점상을 위한 상설시장을 개장, 노점상을 양성화할 계획이다.
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노점상은 2만3백5개로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고 이중 포장마차가 4천3백28개 (21.3%), 손수레상이 7천7백97개 (38.4%), 좌판 보따리가 7천6백7개 (37.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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