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오락기 설치|업소주인 11명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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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지검남부지정수사과는 10일 무허가로 도박용 오락기를 설치, 영업해온 개미오락실 지배인 한승수씨(37·서울영등포상가11의3)등 11명을 공중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천성미씨(33·여)등 오락실주인 7명을 수배했다.
한씨 등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단순 오락영업허가만을 얻어낸 뒤 도박용 전자오락기인 경마·빵빠레 등을 설치, 하루평균 1백만원 이상씩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다.
검찰에 적발된 한일기업사(서울 영등포4가 8의5)의 경우 87년4월 관할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성인전자오락실 허가만을 얻어낸 뒤 지금까지 경마오락 등을 통해 모두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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