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서장 무더기 경고|치안본부 "수배학생등 검거못하면 보직 박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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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치안본부가 수배중인 운동권학생등을 조속히 검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관할 일선서장및 간부들을 무더기 경고하고 보직박탈방침까지 세우고있어 경찰의 무리한 수사부작용이 우려되고있다.
치안본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경찰서 김대원서장등 전국 12개 경찰서장에 대해 재야·노동·학생운동권 수배자를 빨리 검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1차 경고조치했다.
치안본부는 또 10일까지 관할서 수배자를 검거하지 못할 경우 수사·대공·보안과장및 형사계장까지 무더기 경고키로 했으며 20일까지도 검거하지 못하면 일선 서장의 보직을 박탈하기로 했다.
이때문에 일선 서에서는 수배자 1명검거를 위해 직원들을 충동원해 전담반을 편성, 치안공백 현상까지 빚고있다.
마포서의 경우 전대협평양축전준비위원장이 전문환 서강대 총학생회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9일새벽 무리하게 교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으며 7일 오후 전군을 검거하기 위해 잠복중이던 경찰관이 학생들에게 붙잡혀 연금되기도했다.
성동서도 2월말부터 임종석 전대협의장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대공·정보과는 물론 교통사고처리반까지 동원, 연일 철야 검문검색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3월말에는 임군 검거를 위해 심야근무를 나가던 전경이 교통사고로 숨지기도 했다.
이에대해 일선 경찰관계자는 『이같은 무더기 중징계조치는 평소 수배자가 2백∼3백명을 넘어섰던 5공화국 시대에도 없었다』며 『가뜩이나 시국치안에 인원을 빼앗기는 판에 수배자 1명검거에 형사들을 총동원해야 하느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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