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관련 직제개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문교부는 이번주초 교직원노조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교직과장을 전격적으로 교체, 문책성인사에 이어 교직국장도 별정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문교부직제를 개정해 눈길.
문교부 관계자는 『교원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교직경험이 있는 교육전문직 출신을 교직국장에 임명, 교직원노조·교원임용제도등 현안을 해결해 보자는 의도』라고 설명.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