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흡연경고문 바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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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오는 12월부터 국내 제조및 수입담배의 흡연경고문이 현재의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 에서 「경고-흡연은 폐암등을 일으킬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와 성장기의 청소년에게는 해롭습니다」 로 바뀐다.
재무부는 31일 76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담배갑 흡연경고문을 보사부와 합의, 이같이 구체적이고 강한 문구로 개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변경된 흡연경고문은 담배가 건강에 유해함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특히 여성및 청소년의 흡연증가추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청소년에게 유해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사부는 지난 1월 「담배는 암·심장병·폐질환·조산및 기형아 출산등의 원인이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바꾸도록 요구했으나 재무부측이 담배세 감소우려와 외국과의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한다고 주장, 일부 완화된 내용으로 확정됐다.
변경된 흡연경고문은 담배사업법에 의해 시행 6개월전 재무부장관이 보사부장관과 협의, 전매공사에 통보해 국내 제조담배및 수입담배의 포장에 부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여성의 흡연, 또 하나의 위험」 이란 주제를 내건 31일 제2회 세계 「금연의 날」 을 맞아 보사부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김일순) 는 6월6일까지를 금연주간으로 설정, 각종 금연캠페인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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