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0층이상 권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정부는 한정된 땅에 보다 많은 집을 지을수 있도록 앞으로 짓는 아파트의 고층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2백∼2백20%로 되어있는 아파트의 용적률을 3백%까지 상향조정키로 했다.

<관계기사 11면>
또 20층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건설 촉진을 위해 20층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중간층에 기계실·어린이 놀이터·조경시설등을 설치할 경우 이부분은 용적률 산정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건설부가 7월시행을 목표로 31일 입법예고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의 높이제한은 현행 도로폭의 1·5배에서 16층이상짜리는 1·8배까지로 높일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아파트의 고층화에 따른 일조권 침해등의 피해를 막기위해 옆동과의 거리는 현재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 건설비가 많이 들어 고층아파트 건설이 부진하다고 판단, 현재 10층이상의 건물에 2개층의 지하실을 반드시 두도록 했던 것을 1개층만 두어도 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백화점·호텔등 연면적 3만평방m (9천평)규모이상의 대형건물을 지을때는 건축주가 사전에 인근주민들에게 건축계획을 일정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알려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내주어 민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자기주장만을 고집해 꼭 필요한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부정적 측면을 고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분당·일산 신도시안의 주택단지 개발과 관련,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내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건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경면적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 특색있는 건물외관및 단지구성으로 쾌적한 환경을 갖추도록 하기로 했다.
이밖에 생산시설이 부족해 물량이 달리는 건자재에 대해서는 KS품목 사용의무화를 완화, 수입품을 쓸수 있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