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신분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받아 물의를 빚은 무소속 박성범,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본지 6월 22일자 10면)이 23일 법사위 배정 철회를 신청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어찌 됐건 재판이 아직 남아 있는 사람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업무를 관할하는 법사위원이 된 것은 부적절했던 것 같다"며 "원내대표단에 상임위 교체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성범 의원도 "법사위 배정이 공정한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을 수용해 다른 상임위에 배정해줄 것을 무소속 의원 상임위 배정권자인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5.31 지방선거에서 서울 중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고가의 선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김 의원은 경남 고성군수 출마 희망자에게 사무실 전세보증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강주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