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요청하는 경매 낙찰자 살해한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중앙일보

입력

31일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경매 낙찰자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31일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경매 낙찰자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낙찰자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31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59)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시 북구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은 B씨(4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아파트는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절차를 통해 소유권이 B씨에게 넘어갔다.

B씨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모르는 A씨의 아내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독촉했고, A씨는 이에 격분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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