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보다 「협의 기구」바람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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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문교부가 무턱대고 선생님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생각하고 교육의 앞날을 깊이 생각한 끝에 옳지 못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선생님들이 노조를 결성하는 일은 현행법에 금지돼 있다. 교육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법을 어기는 일을 하게된다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가 우려된다.
학생들의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역학을 하는 선생님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시위를 하는 모습이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깊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문화적으로나 윤리적 측면에서 스승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교육노동자」를 자처,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노조결성을 강행할 때 선생님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존경 풍토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리라본다.
또 선생님들이 어떠한 형태로 든 노조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교육적 손실을 입히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웃 몇 몇 나라에서 교원노조가 교육을 황폐화시킨 쓰라린 경험을 자탄하는 모습을 보았다.
선생님들이 진정 이 나라 교육발전과 참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필요하다면 노조결성보다는 교육전문가로 합당한 교육문제를 협의·연구하고 건의하는 모임으로 하는 것이 바탕직하다. <문교부교직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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