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인제대변인은 28일 경찰관 집단사퇴사건에 대한 성명을 발표, 『집단사표 제출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 6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 행위로 국가기강을 문란시키는 범법행위』라며 『그 배후에는 이를 빌미로 초 강경조치로 나가려는 불순한 정치적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국민과 함께 경계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경찰관 집단사퇴사태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에 민주당은 충격과 함께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오는 국회에서 경찰관집단행동의 배후를 철저히 파헤쳐 엄중히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