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동승자도 30%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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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부산=연합】운전자가 술에 만취된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해 사고가 났을 경우 동승자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 (재판장 손홍익 부장판사)는 26일 부산시 좌천동 68의 496 천학래씨 등 일가족 7명이 경남 밀양군 밀양읍 가곡동 469의 13 (주)진일 렌터가 대표이사 박종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박씨는 천씨 일가족에게 3천2백13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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