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땅 일제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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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11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취득한지 2년이 지났으나 이용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활용되고있는「노는 땅」들을 일제히 조사해 유휴지로 지정,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15일부터 두 달 간 실시될 이번 조사의 대상은 주거 및 상업지역의 경우 6백60평방m (2백 평) 이상이며 녹지 및 공업지역의 경우는 1천 평방 m (3백2평)이상으로 ▲전혀 이용되지 않는 빈땅이거나▲가건물 또는 대지면적의 7분의1 미만 건물만이 지어진 땅은 유휴지로 지정된다.
유휴지로 지정되면 국토 이용관리법에 따라 소유자는 3개월 이내에 땀의 개발 이용이나 처분 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시는 한국 토지개발공사 등을 통해 협의 매수하거나 공원·도로·광장 등 공공시설 용지로 도시계획 결정 후 수용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85년4월 토지거래신고제 실시 이후 거래된 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 92필지 8만1천 평방m의 땅을 유휴지로 지정, 공고해 현재 건설부 국토이용 계획 심의위원회에 최종 심의를 요청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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