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액 비율제한 없앨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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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내감귤농가보호를 위해 규제해오던 외국산 오렌지원액수임비율제한이 없어질 전망이다.
11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 동안 오렌지주스의 원액사용비율을 국내산 70% 외 산 30%로 제한해 왔으나 최근에 오렌지주스소비가 급증, 작년의 경우 필요원액 2만t증 국내충당가능규모는 7천t에 불과, 물리적으로 규정에 따른 국내생산공급이 불가능해졌다는 것.
농림수산부는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오렌지관련단체가 항의서를 보내오는 등 이 문제가 대미통상마찰의 한 요인이 되고있어 차제에 오렌지원액사용비율제한을 없앨 것을 검토 중.
농림수산부는 이 같은 제한을 해제하더라도 국내감귤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오렌지가공업체가 일단 제주 산 감귤을 수매한 뒤 나머지분만원액수입을 허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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