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분규로 피해본 업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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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10일 오후 임인택 상공차관주재로 고용대책위원회를 열고 최근 격화되고 있는 노사분규의 타결을 가급적 기업자율에 맡기되 외부세력개입 등 불법노동행위는 공권력 발동 등으로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또 자체 귀책사유가 없는 노사분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운영자금을 지원하고▲각종 세금의 납기를 연장하며▲관세 납부기한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1년 기한 내에서 6회까지 분납을 허용하고 ▲관납 계약에 대한 지체상금면제 ▲부품원자재 및 부품 우선 공급 등 지원책을 펴기로 했다. 또 ▲무역금융의 융자기간을 90일에서 1백35일 이내로 연장하고 대응수출 이행기간을 1백80일 이내에서 2백70일 이내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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