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알선·예식장 세무관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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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신종 호황업종으로 등장한 여행알선 업·호화 혼수취급업체 및 예식장에 대한 세무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6일 「8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지침」을 마련, 최근 해외여행자유화로 호황을 누리는 여행알선업자는 87· 88년 2년 동안 과소 신고한 알선료 누락 분에 대해 오는25일까지 자진해서 수정·추가 신고토록 하고 분석결과 불성실업체는 엄격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호화혼수업체 및 예식장은 업체별로 자본 및 월 평균경비에 의한 적정매출액을 추정, 신고내용과 대조하고 매입·매출자의 위장·가공 거래여부를 분석하는 한편 특히 예식장에 대해서는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성실혐의자는 지방청 단위의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불성실 현금 수입업소 과표 현실화 방침을 계속 추진, 사후심리기준대비 신고 비율이 70%미만인 업자를 일소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 사후심리기준이 서울 등 6대도시지역은 1억2천5백만 원, 기타지역은 5천만 원 이상인 업소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현금수입 업종조사를 통해 3백66개 업체에서 90억 원의 신고 누락액을 적발, 부가세 9억1천만 원을 추징했다.
오는 25일까지 계속되는 올해 1기 부가세 예정신고대상자는 일반사업자 47만 명과 지난 1∼3월중에 신규로 개업한 과세 특례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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