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투기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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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골프회원권을 투기목적으로 이용, 단기간에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거나 변칙 상속을 목적으로 부녀자·미성년자 명의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5일 최근 골프회원권 가격이 급등, 이를 이용한 투기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단기간 내에 회원권을 매매하는 사람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녀자·미성년자가 기존의 회원권을 사거나 신규모집회원에 가입하는 경우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골프회원권의 명의변경사항을 매월 골프장별로 철저히 파악, 전산수록 한 뒤 누적관리하고 투기목적이 확인되면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양도측면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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