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실 난입」제명처분은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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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고법 특별 3부 (재판장 김영진 부장판사)는 22일 서울대총장실 난입사건으로 제명 처분된 전 서울대총학생회 권익부차장 조보형 군(22·대기과학 3)과 문화부장 임태혁 군(22·외교 3)등 2명이 서울대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이들의 난입참가 정도를 볼 때 가장 극형인 제명처분을 한 것은 학교측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이들의 제명처분을 취소토록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이들 학생들이 농성에 참가하고 학장회의 장소에 무단 참석한 사실과 총장실 기물을 치운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과 관련, 더 무거운 역할을 한 학생들도 무기정학 처분을 받는 등 다른 학생과의 균형이 맞지 않고 학생으로서는 사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제명처분을 한 것은 학교측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임군 등 2명은 학생신분을 되찾게되나 서울대 측은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교수들의 학생징계가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일부 교육계의 주장으로 판결결과가 주목됐었다.
서울대 임종철 사회대학장은『이번 법원의 결정은 대학이 70년대이래 계속 받아왔던 정치권으로부터의 압력에서 벗어나 대학자치를 회복하려는 교수들의 힘겨운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사회대교수 61명 중 47명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 징계를 판사 3명이 뒤집을 수 있다면 학생에 대한 교수의 자율적 교육권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24일「농활」비용지원 등을 요구하며 대학본부와 총장실에 들어가 교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집기를 파손한 사건과 관련, 6월29일 동료학생 9명과 함께 교수회의에서 제명 처분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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